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것은 러시아 해군에서 예식용으로 사용하는 단검입니다. 말 그대로 예식용이기에 장식품인 셈이죠. 그런데 이런 종류의 물건은 한국에 들여올 때 총도법의 적용을 받아 도검 소지 허가증이 없으면 개인은 반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혹시 인터스카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구매대행을 진행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지사항을 뒤져봐도 구매 제한 품목에 대한 걸 찾기가 어려워서요...
인터스카18-09-03 07:47
안녕하세요. 인터스카 입니다.
의뢰하신 물품의 경우 참 애매모호한데요, 말씀주신데로 반입이 불가능 할수도 있구요, 단순 장식품으로 통관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통관시 담당자의 판단이 많이 작용을 하는 케이스로 사료되구요, 어떻게 될지 결과를 예측하기가 애매모호 합니다.
일단은 네거티브하게 생각을 하시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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