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관련 관,부가세 안내>
EMS의 경우 물품관련 가격및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공식문서인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가 없이 중고품, 샘플, 선물 등으로 표기되어 발송됩니다. 통관시 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 상업적 목적이라던가 기타 관부가세 부가사유 판단시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합니다. 그때 적당히 구매가격이라던가 기타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의뢰물품의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많이 미흡하므로 문제없이 통관되어 수령가능하시리라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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