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모스칼레프 벨라루스에서 체포돼...
- 군대 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스칼레프가 모스크바 당국의 요청으로 벨라루스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짐
- RBK지가 벨라루스 내무부 공보부의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군대 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툴라 지역 거주민인 알렉세이 모스칼레프를 모스크바 당국의 요청에 따라 체포된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주 에프레모프 지방 법원은 모스칼레프에 대해 2년 징역형을 선고하였음
- 해당 지방 법원 대변인에 따르면, 피고인 모스칼레프는 법원의 선고가 있었을 때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밤에 가택 연금 상태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짐
- 변호인은 피고인이 왜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는지 모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짐
- 작년 4월 피고인 알렉세이 모스칼레프의 딸인 마리야가 미술 시간에 반전 슬로건이 담긴 그림을 그린 바 있음
- 마리야를 혼자 양육하던 피고인에게 그 달에 'Odnoklassniki'에 올린 게시물로 인해 군대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3만2천 루블의 벌금이 부과되었던 것으로 알려짐
- 작년 12월 군대 모독에 관한 형법 조항에 따라 모스칼레프에 대해 형사 사건이 제기됨
- 수사관의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 모스칼레프는 소셜 네트워크 중 하나에 러시아 군대의 군사 활동을 모독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짐
- 이로 인해 모스칼레프는 가택 연금 조치를 당했고 그의 딸은 에프레모프 사회 센터 (고아원)으로 보내짐
- 대통령 직속 인권위원회 위원인 알렉산더 브로드는 본인이 해당 사건을 감독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브로드 위원에 따르면, 사회 센터가 마리야를 고아원으로 데려간 주된 이유를 모스칼레프가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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