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스코프 대변인, 1차 동원령 대통령령 유효 밝혀...
-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대변인은 부분 동원령에 관한 대통령령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1차 동원령의
대통령령은 국방부가 설정한 필요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힘
- 페스코프 대변인은 시민들의 군복무에 대한 동원령은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 동원령에 관한 대통령령은
국방부가 설정한 다른 목표들이 있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힘
- 부분 동원령의 틀 안에서 징집은 정해진 인원이 채우질 때까지 이루어졌으나 국방부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분 동원령에 의거한 징집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 앞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부분 동원령의 일환으로 실시된 시민들에 대한 징집은 이미 완료되었다고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었음
-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와 별도로 부분 동원령에 의거한 징집에는 군대의 임무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다른 추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힘
- 따라서 페스코프 대변인은 부분 동원령에 의거한 징집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힘
- 페스코프 대변인은 부분 동원령에 의거한 향후 징집은 국방부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될 것이라고
밝힘
* 2차 동원령에 대한 별도의 대통령령을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앞서 내려진 1차 동원령의 별도의 조건에 의거하여 지속적으로 징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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